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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휴·복학 신청 안내
2022학년도 휴·복학신청 안내 드립니다.
아래 공지사항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필요서류 제출 바랍니다.
1.기본사항
가. 휴학
구분 | 내용 | 비고 |
종류 | 일반휴학, 병역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휴학 | |
휴학기간 | 1회에 2학기,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(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함) | 병역복무 및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은 제외 |
신청기간 | -등록금 미납부 경우 :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날~ 당 해 1학기 개시 전 -등록금 납부 경우 : 당해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내 | |
신청장소 | 소속 단과대학 학과사무실 | |
제출서류 | -휴학원 -입영통지서 사본(병역휴학의 경우) -국·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 (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) |
나. 복학기간 (22년 2월 3일 목요일 ~ 22년 3월 20일)
구분 | 내용 | 비고 |
종류 | -복학(복학예정학기 복학) | 복학예정학기 조회는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-> 학사정보-> 학적조회 -> 학적변동내역에서 확인 가능 |
신청기간 | -1학기 복학: 개강 1개월 전~ 3월 20일 | 정확한 신청기간은 매학기 공고문 참조 |
신청장소 | 소속 단과대학 학과사무실 | - |
제출서류 | -복학원 | - |
복학공고 | -1학기 : 2월 중 | 학교홈페이지 학사 공지 탭 게시 |
2.신청절차
가. 휴학
나. 복학
3.휴학일자에 따른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금액
구분 | 대체금액 |
개강 전 | 미등록 개강 전 휴학일 경우, 복학 학기에 전액 납부 |
해당학기 개시일 이후~ 총 수업일수 1/3 경과 전 휴학 | 휴학 학기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 |
총 수업일수 1/3 경과 후 총 수업일수 1/2경과 전 휴학 | 휴학 학기 등록금 1/2 대체인정 |
총 수업일수 1/2 경과 후 휴학 | 휴학 학기 등록금 전액 불인정 |
4.유의사항
가. 복학
-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
-병역휴학인 경우 의견란 작성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,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
나. 휴학
-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은 등록 및 복학 신청 전이라도 매학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일정에 따라 신청가능함.
-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, 복학 허가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신청 가능
수강신청 정정기간 후 복학 신청을 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신청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