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2학년도 휴·복학 신청 안내

  • 조회수 1083
  • 작성자 임상병리학과
  • 작성일 2022.01.19



2022학년도 휴·복학신청 안내 드립니다. 

아래 공지사항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필요서류 제출 바랍니다. 



1.기본사항

 

가. 휴학

구분내용비고
종류일반휴학, 병역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휴학
휴학기간

 1회에 2학기,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 

(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함)

병역복무 및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은 제외
신청기간

-등록금 미납부 경우 

: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날~ 당 해 1학기 개시 전


-등록금 납부 경우 

: 당해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내


신청장소소속 단과대학 학과사무실
제출서류-휴학원
-입영통지서 사본(병역휴학의 경우)
-국·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 (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)



나. 복학기간 (22년 2월 3일 목요일 ~ 22년 3월 20일)

구분

내용

비고

종류

-복학(복학예정학기 복학)
 -조기복학(복학예정학기 이전 복학)

복학예정학기 조회는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-> 학사정보-> 학적조회 -> 학적변동내역에서 확인 가능

신청기간

-1학기 복학: 개강 1개월 전~ 3월 20일
 -2학기 복학: 개강 1개월 전~ 9월 20일

정확한 신청기간은 매학기 공고문 참조

신청장소

소속 단과대학 학과사무실

-

제출서류

-복학원
 -전역증명서(병역휴학자 복학의 경우)

-

복학공고

-1학기 : 2월 중
 -2학기 : 8월 중

학교홈페이지 학사 공지 탭 게시



2.신청절차

 

 가. 휴학


 나. 복학



3.휴학일자에 따른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금액

구분대체금액
개강 전미등록 개강 전 휴학일 경우, 복학 학기에 전액 납부
해당학기 개시일 이후~ 총 수업일수 1/3 경과 전 휴학휴학 학기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
총 수업일수 1/3 경과 후 총 수업일수 1/2경과 전 휴학휴학 학기 등록금 1/2 대체인정
총 수업일수 1/2 경과 후 휴학휴학 학기 등록금 전액 불인정



4.유의사항


 가. 복학 

-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

-병역휴학인 경우 의견란 작성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,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


 나. 휴학

-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은 등록 및 복학 신청 전이라도 매학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일정에 따라 신청가능함.

-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, 복학 허가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신청 가능 

수강신청 정정기간 후 복학 신청을 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신청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