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1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

  • 조회수 437
  • 작성자 임상병리학과
  • 작성일 2021.11.03

2021-2학기 학점포기 신청 안내



1. 학점포기 신청기간

 - 신청기간: 2021. 11. 8.(월) 09:00 ~ 11. 15.(월) 17:00 (기간 외 신청 불가)

 - 신청자격: 2014학번 이전 학생(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)

 ※ 2015학번 이후 신입생(편입생은 2013학번 이후)은 신청 불가


2. 운영내용

 - 신청자격 / 대상교과목 / 학점

*필수교과목: 교양필수, 전공기초, 전공필수, 공학인증 필수, 제2전공 및 부전공 필수 지정 교과목

신청자격대상교과목학점비고
2014학번 (포함 이전학생
(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)
-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(건축학과 8학기)
-필수교과목, 2021-2학기
현재 이수중인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
-재학기간 중 총 9학점-성적등급 관계없음-


3. 신청방법: 인제정보시스템 전산 신청 후 서류 제출

-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→ 학점포기제  → 학점포기 신청 및 조회

- 입력 후 학점포기 신청서를 출력하고 지도교수 날인(서명 또는 도장)을 받아 학과(부) 사무실 제출


4. 유의사항

- 2015학번 이후(편입생 2013학번 이후) 학생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.

- 필수교과목과 현재 2021-2학기에 수강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.

- F 등급을 학점포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 F 등급 학점포기 내역이 삭제되고, 학기 평점평균이 상향 변동되며 총 평점평균 변동 없음

-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(OCU, KCU)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.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은 2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, 이미 취득한

 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.

  

  (예) "A" 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24학점 수강하였고, 4학년 1학기에 그 중 3학점을 학점포기하

  였다. "A"학생은 4학년 2학기에 교외 가상수업을 3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

-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서 완전 삭제되고, 평점평균 산출에서도 제외되며 절대 복원되지

   않습니다.

- 2021-2학기 학점포기 결과는 2021. 11. 29.(월) 이후 전산에 반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