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코로나19 의심증상, 백신 공인결석 안내

  • 조회수 727
  • 작성자 임상병리학과
  • 작성일 2021.09.13

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대면수업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인결석으로 인정해드립니다. 

각종 공인결석은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부득이하게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 (055-320-3480)


1. 코로나19 의심증상 공인결석 해당 조건


① 등교전 증상이 발견되어 자가진단 체크 시 [등교불가]로 나타난 경우

 (★ 최대 1일 공인결석 가능, 불참사유서+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불가 화면 제출)

② 증상 지속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(불참사유서+병원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반드시 추가 제출)

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(교내 장영실관 앞 선별진료소 방문 상담 후 조치에 따름)

④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(기타동거인)이 있는 경우(격리기간동안 인정, 해외여행 관련 서류 제출)

※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, 개인사유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함



2.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인결석 신청안내  


재학생 여러분들의(20~40대)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8월 부터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, 학사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 백신 공인결석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   가. 시행 목적 :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재학생의 백신접종을 독려

    나. 백신 공인결석 허용 : 접종 당일로부터 최대 2일(이상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청)

      ※ 접종 3일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(이상증상)이 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 의사소견서 첨부하여 공인결석을 추가로 신청해야함 

    다. 신청대상: 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학생

    라. 신청방법 :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신청 후 첨부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

    . 제출서류 :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(질병관리청 발급) 

    바. 시행학기 :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함.  



-대면수업 불참시 첨부파일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.

-비대면수업 불참시 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