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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결석 신청 및 관련서류 안내
공인결석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
서류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로 방문바랍니다.
1. 공인결석 신청방법
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-학사관리-학적-수업-공인결석 신청
2.공인결석 구분 및 제출서류
구분 | 내용 | ||
친족사망 | • 제출서류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학생과 사망친족과의 관계 확인) ⦁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사망: 당일부터 5일 ⦁ 4촌 이내의 친족 사망: 당일부터 3일 | ||
생리공결 | • 제출서류 : 공인결석원 1부 (월 1회) | ||
징병검사 등 병무 | • 제출서류: 공인결석원 1부,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1부 or 면접 증빙자료 | ||
입원치료 | • 제출서류 : 공인결석원 1부, 입퇴원확인서 (공결인정 최대 기간은 2주) • 입원 공결의 경우 “당일 진료”는 해당하지 않음. 단 , 급성으로 인한 진료 혹은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통원 진료의 경우 학과에서 시행문을 받아 학장님 결재 후 승인하도록 함. | ||
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| • 제출서류 : 시행문 1부, 기안사본 1부, 공인결석원 1부 | ||
졸업예정자 (마지막 학기 등록자)의 조기취업(인턴, 국비교육 등 포함)으로 인한 결석 | • 대상자 : 졸업예정자(수강신청학점 + 취득학점(세부전공 포함)외 모든 졸업 요건에 충족하는 자) 중 마지막 학기 등록자 • 제출서류 : 공인결석원 1부, 성적증명서(졸업예정자 확인용) 1부,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명기) 1부, 4대보험가입내역서(가입기간 명기-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가입내역서)1부 •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에 신청하여 서류 제출(정확한 일정은 학사관리과 공문 참조) • 정규직은 취업 날짜만 확인(취업한 날짜 이후부터 공결로 인정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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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| • 제출서류 : 공인결석원 1부, 실습 및 학술대회(발표) 참가 증빙서류 첨부 | ||
기타 (총장 또는 학장승인) | 학장승인: 학과 주관 행사 및 학회 참석으로 인한 공인결석 인정 요청의 경우 • 제출서류 : 시행문 1부, 공인결석원 1부 (필요시 증빙서류 첨부) | ||
코로나 19 확진시 •공통 제출서류 : 공인결석원 1부 (1)본인의 유증상으로 인한 공결 시 -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부 (1일) -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1부 (2일) -본인 병원 진료기록부 (2일~4일) (2)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공결 -동거인확인 목적의 주민등록등본 및 동거인 확진 증명서 (보건소 문자 캡쳐본) -본인 pcr음성 확인서 (2일공결) (3)본인 밀접접촉자인경우 공결 -밀접접촉자 보건소 통보알림 문자 캡쳐본 -본인 PCR음성 확인서 (2일) (4) 본인 확진으로 인한 공결 -본인 pcr 검사 양성 문자 및 보건소의 격리통보 문자 캡쳐본 (격리기간 나오도록 ) *공결 신청시 결석기간과 격리해제기간이 같도록 신청 |
3.공인결석을 제출한 학생은 '승인처리' 되었는지 수시로 확인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