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2-1학기 공인결석 안내

  • 조회수 1475
  • 작성자 임상병리학과
  • 작성일 2022.03.02

대면수업 지침 및 공인결석 안내 


2022-1학기 수업 대면수업 진행 


가. 수업시작일: 2022.3.2 (수)


나. 수업방법 : 전체 교과목 대면수업 (블랜디드 수업 허용, 일부 교과목 제외) 



다. 재학생 COVID-19확진 판정 시 (중요)


1. 조교 선생님에게 연락한다.  

(확진 통보 문자를 캡처하여 보내기)

(저에겐 교내 수업 동선 보내주고,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기숙사 행정실에도 알려주세요)


2. [자가진단 앱]의 확진자 자가등록에 정보를 기입한다.

https://ijis.inje.ac.kr/covid19/main.aspx


3.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자가격리 기간동안 공인결석을 신청한다. (분류 : 기타)


4. 아래 제출서류 가지고 학과사무실로 방문 요망


5. 제출서류 

공통: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[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]


  (1) 본인의 유증상으로 인한 공결 시 

  -본인 RAT(신속항원검사) 음성 확인서 (1일 공결)

  - 본인 RAT 양성 확인서 (2일 공결)

  -본인 병원 진료기록 제출 (2일이상 공결, 최대 4일까지)


  (2) 동거인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결 

 -주민등록등본(동거인 확인용) 및 동거인 확진 증명서 (보건소 문자 등)

 -본인 PCR 음성 확인서 (2일 공결, 동거인 RAT 양성 후 PCR 검사 받은 경우 1일 추가)


  (3)본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공결

 -본인 밀접접촉자 확인서 (보건소 통보 문자) 

 -본인 PCR 음성 확인서 (2일공결)

 *백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발생일로 부터 7일 허용 


  (4)본인 확진으로 인한 공결 (아래 중 선택 1) (격리기간이 나와야 함)

 -본인 pcr검사 양성 문자 및 보건소의 격리 통보 문자(격리기간 기록) 캡쳐 (격리해제시까지)

 -자가격리 해제 확인서



학교 홈페이지 내용 참고


https://www.inje.ac.kr/kor/Template/Bsub_page.asp?Ltype=5&Ltype2=0&Ltype3=0&Tname=S_News&Ldir=board/S_News&div=1&d1n=5&d2n=1&d3n=1&d4n=0&Lpage=Tboard_R&board_idx=20707

 

https://www.inje.ac.kr/kor/Template/Bsub_page.asp?Ltype=5&Ltype2=0&Ltype3=0&Tname=S_News&Ldir=board/S_News&SearchText=&SearchKey=&d1n=5&d2n=1&d3n=1&d4n=0&Lpage=Tboard_R&board_idx=20648&delchk=&div=6&page=1